'화장품 과대광고 속지마세요'…식약처, 상반기 140건 적발

여태경 기자 2023. 9. 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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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 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이 17건(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 7건(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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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상반기 동안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중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 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이 17건(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 7건(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가 2건(1%) 확인됐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화장품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다이어트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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