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는다…얼마나?"
소득대체율 40% 보장하려면…연금 인상 필요
저소득 자영업자 보험료 국고 지원안도 제안
수급 연령 연장…'60세' 정년도 함께 바꿔야
소득대체율 50%? 세금 투입 시 또 국민 부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장)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이런 걸 다 합쳐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대명사가 됐죠. 오늘 그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88년에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3%로 낮았지만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내가 벌던 소득의 70% 가까이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도 이대로 가면 2049년에 고갈된다. 그런 우려를 함께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빠졌죠. 결국에 2007년에 연금 개혁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소득의 40%를 보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구기관이 내놓은 시뮬레이션 보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복지부가 지난해에 전문가들 모아서 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결국 몇 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을 12% 또는 15% 또는 18%까지 올리고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도 66세 또는 67세 또는 68세로 늦춘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죠. 얼마를 받는지는 여기 안 쓰여 있어요. 자문위가 낸 최종안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순천향대 교수 김용하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연금 납부액 인상하면 안 돼. 나 더 못 내'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실태가 어떤가요?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가면 몇 년생부터 못 받는 거예요?
◆ 김용하> 지금 현재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2055년이 됩니다.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절대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연금제도 개혁 제대로 해서 잘 운영하면 지금 현재 1990년생뿐만 아니라 현재 20세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안 건드리고 이대로 가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 것에 일단 그 시뮬레이션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내놓은 건데요. 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이 여러 개더라고요. 여러 개인데 일관된 기조는 더 내고 늦게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얼마나 더 낼 것인가, 이 문제부터 짚어보죠. 지금은 소득의 한 9% 정도를 우리가 보험료로 내고 있어요. 붓고 있어요.
◆ 김용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소득의 12% 또는 15% 또는 18%는 내야 된다. 이런 안을 내놓으셨네요.
◆ 김용하> 네.
◇ 김현정>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 김용하>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비라는 걸 계산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납입액의 원리금 합계 대비해서 연금액 기대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수익비인데요. 그것이 한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만 원을 내고 1만 원이라는 게 원리금 합한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연금 받는 금액이 2만 원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은 적립금이 쌓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되는데 수입과 지출의 균형 맞추는 방법은 수입은 보험료 수입이라든지 기금 투자 수익이 되겠죠. 이런 것은 높이고 지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라든지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고 또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우리 재정계산위원회 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 현재도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데.
◇ 김현정> 소득 대체율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받는 돈 말씀입니다. 받는 돈이요.
◆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은 퇴직 직전 소득 대비 연금을 몇 퍼센트 받느냐는 그런 개념인데 보통은 연금 개혁하면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아주 근본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수익과 기금투자 수익률 그다음에 지급 개시 연령,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 정리하자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받는 게 원래 자신이 벌던 때 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보장해 주느냐, 이거가 지금 한 40%잖아요.
◆ 김용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건드리지 말자. 그래도 원래 벌던 돈의 한 40%는 연금이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를 딱 기준으로 잡고 나니까, 잡고 나니까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12% 또는 15% 또는 18% 이렇게 된단 말씀.
◆ 김용하> 정확하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소득의 9% 매달 납부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낼 수 있겠는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직장하고 나눠 내기라도 하지 지역 가입자는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거든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 김용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도 부담스러운데 아무리 우리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부담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소득증가율이 매년 4%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 소득이 증가되는데 그중에서 한 0.6% 정도,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0.3% 정도 부담을 좀 같이 해서 미래 세대가 이런 기금 소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면 현재 부담이 되지만 같이 우리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 김현정> 글쎄요, 그런데 이게 4%씩이나 매년 소득이 증가할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요새 월급 오르는 거 보면, 그리고 4%씩 오르는 회사 많지가 않아요, 위원장님.
◆ 김용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변수 전망할 때 한 4% 정도는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 김용하> 저소득,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께서는 사실은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내시기 때문에 부담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계산위원회에서는 저소득 자영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자, 물론 저소득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해주자 하는 안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지금은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개시 연령이 다 달라요. 잠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인 분들은 60세부터 계속 받아오셨어요. 한 살, 한 살씩 계속 늦춰져가지고 1969년 이후의 출생자들은 65세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70년대 후반생이니까 65세부터 받게 돼 있는데 이걸 더 늦춰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안이더라고요. 66세 또는 67세, 68세,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직장의 정년은 60세 아닙니까?
◆ 김용하>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최소 6년, 최대 8년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거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요? 개시 연령.
◆ 김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 개시 연령을 지금 66세로 늦춘다는 것을 지금 당장 늦추자는 게 아닙니다. 2038년부터 66세로 간다는 것이고요. 2043년에 67세, 2048년에 68세로 바꾸는,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후까지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런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려면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는 것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해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력 버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실업이고 두 번째로는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령층의 고용률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버퍼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버퍼가 저출산에 따라서 인구 감소가 되면 청년 실업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중고령층의 고용은 정년이 변동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당연히 수요가 늘게 돼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정년을 하고 나서라도 다시 일할 일자리가 생길 거다. 노령층한테 그 말씀이세요?
◆ 김용하> 정년도 늘어나고 정년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에서 68세, 69세, 70세라고 하더라도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20~30년대 중후반이면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년은 얼마나 연장돼야 된다고 보세요?
◆ 김용하> 정년은 만약에 우리가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정년도 65세가 돼야 되죠.
◇ 김현정> 맞춰야 된다.
◆ 김용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딱 일하고 난 다음에 정년 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인데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래서 3세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나씩 한 세씩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 김현정> 나중에 최종안, 권고안 내실 때 그 부분도 다 집어넣으실 거죠?
◆ 김용하> 네, 그 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년이나 이런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이 같이 개선돼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개선 방안들 지금 하나하나 설명 듣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내고 몇 살부터 받게 되는지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게 얼마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납부 기간 동안에 월소득 평균 냈을 때 그것의 42%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제도 바뀌고 나면 그럼 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왜 이번에 그 안에다가 안 넣으셨어요?
◆ 김용하> 지금 우리 재정 계산은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대체율이 40%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득대체율이 40%를 전제하고 이런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죠.
◇ 김현정> 현행 유지다?
◆ 김용하> 다만 그렇지만 지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 좀 높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45%라든지 50%로 높이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 안도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서에 기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과 소득대체율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견이 있어서 그 안이 만들어진 안이 잠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위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다 보니까 결국 두 분의 위원이 공청회 전날 사퇴를 하고 그 사퇴한 분들의 주장은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꼭 만들어야 된다. 월평균 소득의 한 50%까지는 국민연금이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다가 그분들이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0%를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제가 월평균 한 100만 원은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때 월 50만 원은 보장해 준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영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대안을 만들어볼 방법은 없을까요?
◆ 김용하> 저도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 높아지면 그만큼 비용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보험료율이라든지 기타 다른 변수들도 더 세게 이렇게 같이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험료 12나 15% 올리는 것도 국민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위원장님, 국민들이 더 내는 방안 말고요.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 같은 거는 좀 어려울까요?
◆ 김용하>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이 국고 투입하는 것인데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로 국민 부담이시거든요. 세금은 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투입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세금으로 낼 것이냐 보험료로 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 국고로 투입하면 국민 부담은 없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고 투입도 검토될 수 있지만 국고 투입과 보험료 인상은 선택의 문제지 그것이 국민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사퇴한 위원 두 분이 따로 또 처음부터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최종안들이 나오는지 보고 아직도 여러분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입법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의견들 많이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 김용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재정계산위원장 김용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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