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면허취소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

김소연 기자 2023. 9.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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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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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사진=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했다. 같은 해 5월 귀국 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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