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무면허 상태로 경찰서에 차 몰고가 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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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이근은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근은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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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이근은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근은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했다.
한편 이근은 지난 3월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전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에도 출국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사진=이근 소셜미디어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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