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이것'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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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Q. 기차표도 예매하고 명절선물도 고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명절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 기부도 하고 공제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만 가능…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해당 지역주민·법인·이해관계자·가명 기부 등 제한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 기부받은 지자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기부 포인트 발급…답례품 선택 가능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공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효과…주민 복지도 증진
- 지역 특산품 및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BTS 지민, 부친 카페 있는 부산 남구 고향사랑기부
Q. 고향사랑기부제가 여러 효과도 있겠지만 지방 활성화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답례품으로 쓰이는 것들이 지자체 특산물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관련 박람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향에 통 큰 기부금을 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참석했다고요?
- 지방 활성화 위한 고향사랑기부, 어떤 것 있나?
- 지난 주말 '2023 에이팜쇼' 다양한 답례품들 전시
-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전국 243개 지자체 진행
- 고향 주민들 '현금 기부' 이중근, 고향사랑기부 동참
- 이중근, 고향 전남 순천시 외 광양·여수시 등 기부
Q.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100% 환급이 되고 각 지역 특산물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니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기부를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부만 해도 세액공제, 누구나 가능할까?
- 매년 연말정산마다 환급받는 직장인도 공제 가능
-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들 10만 원까지 100% 환급
- 주부 등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불가
- 평소 게금 난 당사자만 환급 혹은 절세 효과 가능
Q. 내가 낸 기부액이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 내가 낸 고향사랑기부금, 신고 방법은?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내 기부정보 자동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정보 전달…영수증 별도 등록 필요 없어
- 확인용 고향사랑 기부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근로자, 연말정산 바로 반영…종합소득자 영수증 필요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중복 불가…개인별 공제 적용
- 인당 매년 기부 한도 500만 원…정치자금 다음 순위 공제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포인트 합산 답례품 수령 불가
Q. 올 연말에는 꼭 알아둬야 할 공제도 있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내수진작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았는데요. 일단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돼요?
- '기부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내용은?
- 정부,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현 세액공제율 1,000만 원까지 15%…초과 30% 적용
- 내년 한시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 적용
- 5,000만 원 기부 시 현 1,350만 원→내년 1,550만 원 공제
- 기부금 인정 범위도 확대…기부·나눔 문화 확산 기대
- 자원봉사용역 범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
- 기관 자원봉사 참여시 기부금 인정액 5만→8만 원
Q. 연말에 임박해서 종합소득세 정산 준비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생기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평소 '꿀팁'은?
- 매년 10월에 미리 챙겨볼 수 있는 연말정산
- 매년 10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넘어야
- 올해 1~9월분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 10~12월 지출 예정금액 입력하면 올해 공제금액 예상
- 지출이 발생할 때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유리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1월 15일~1월 17일 오후 8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의료비자료 중 난임시술비, 증빙서류 병원 발급 후 제출
-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입증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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