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이 사라졌어요"…화장품 거짓광고 등 1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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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사용하고 각질이 사라졌어요"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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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6건 적발…표시·광고 위반 140건 집계
식약처, 올 상반기 행정처분 사례 분석 발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는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총 186건 조치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가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14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사용하고 각질이 사라졌어요"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 등록·변경 위반이 18건(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9%)으로 뒤를 이었다.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또 영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 2건(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2건(1%)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우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또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받은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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