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이성윤 "세상 쥐죽은 듯 조용, 다들 휴가 가셨나"

2023. 9.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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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난 것을 두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 다들 어디 휴가가셨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오염수 반대 여론을 두고 '문명 개화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란 발언을 했던 어떤 법조인은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성윤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도 주장했다"며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 다들 어디 휴가 가셨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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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난 것을 두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 다들 어디 휴가가셨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과거 자신이 서울고검장 발령 당시 '형사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비판한 대한변협의 논평을 부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제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발령이 나자, 21년 5월 대한변협은 성명을 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 직후에는 보수 언론들이 총궐기하며 자진 사퇴하라는 기사와 사설을 써댔고, 친윤 검사들은 이딴 기사에 익명으로 등장해서 이성윤을 면직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오염수 반대 여론을 두고 '문명 개화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란 발언을 했던 어떤 법조인은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성윤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도 주장했다"며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 다들 어디 휴가 가셨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연구위원이 언급한 대한변협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가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 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 공직기강 헤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이 연구위원은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며칠 전, 감찰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요청에 의해 법령에 따라 채널A 수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이번에도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는 이성윤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중이며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지지만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징계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부장은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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