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 무면허운전 입건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9. 7. 09:15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근은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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