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위헌”…美와 다른 멕시코 대법원 결정, 낙태 합법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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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낙태)을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개별 주의 낙태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간 일부 주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있었지만, 32개 주(수도 멕시코시티 포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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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낙태)을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개별 주의 낙태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임신중절을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전국적으로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일부 주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있었지만, 32개 주(수도 멕시코시티 포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없었다.
시민단체 ‘히레’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관련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앞서 최근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등 낙태죄 조항 폐지 요구 시위가 이어진 바 있다. 이들은 대체로 녹색 두건이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 행진을 진행해 ‘녹색 물결’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낙태죄를 합법화한 미국과는 상반된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고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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