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친구 나체 사진 찍고 26번 성폭행…"억울하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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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고 수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6일 대전고검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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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고 수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6일 대전고검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차량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10대 여성 B양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자, 고소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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