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신속하게 거래하세요"…코인원, 거래과정 간소화한 간편거래 론칭

김지현 기자 2023. 9. 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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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간편하고 빠르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간편거래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간편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수적인 기능만 직관적으로 구현한 서비스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를 어렵게 생각하는 새내기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간편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접해볼 수 있는 기능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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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거래 지원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최소 5000원부터 5억원까지 거래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간편하고 빠르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간편거래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간편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수적인 기능만 직관적으로 구현한 서비스다. 기존 거래화면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초보 투자자 또는 더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 코인원 고객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간편거래는 코인원 웹 또는 앱 메인화면 내 '간편거래'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간편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3종이다. 간편거래 탭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금액·수량 입력 시 하단 화면에 시장가로 환산된 예상 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코인원은 추후 해당 종목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간편거래 서비스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주문이 체결되면 거래 내역에서 '간편매수' '간편매도' 내역을 볼 수 있으며, 미체결 주문에 대한 확인 및 취소까지 해당 화면에 표기된다.

코인원이 출시한 간편거래 서비스. (코인원 자료 제공)

한편, 보유 중인 자산현황을 앱 거래소 화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산현황 기능도 도입됐다. 보유 중인 총자산과 평가손익을 시세와 실시간 비교하며 거래할 수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를 어렵게 생각하는 새내기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간편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접해볼 수 있는 기능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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