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면 괜찮을까? 성관계 영상 찍어 해외 사이트에 팔던 20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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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모습을 찍어 해외 유료 사이트에 판매하던 20대 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와 B(24·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B씨는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찍어 영상물로 만들고, 해외의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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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모습을 찍어 해외 유료 사이트에 판매하던 20대 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와 B(24·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나체인 모습 등 찍어 영상물로 만들고, 해외의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범행에 이용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가 크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범행의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점,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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