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기업에 과징금 187억원 부과
2023. 9. 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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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사 37건 대상 조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시정조치(리콜)한 37건에 대해 이뤄졌다.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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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사 37건 대상 조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시정조치(리콜)한 37건에 대해 이뤄졌다.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이 가운데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으며,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낮췄다.
부과 대상은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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