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르노 35억, 벤츠 30억, 현대차 2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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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와 수입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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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와 수입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과징금 액수는 르노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벤츠코리아가 30억5239만원, 현대차 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21억2600만원, 기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기흥모터 각 12억 순이다.
르노코리아는 마스터 등 2개 차종 1만500여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낮아졌다.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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