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입법 추진

이슬기 기자 2023. 9. 7. 0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초 중소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전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준비 기간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련 법 시행에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또 85.9%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중소기업계와 만나 관련 입장을 청취한 지 보름 만에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 의견을 듣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