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장 위로금 4억”…현대해상, 3년치 연봉에 ‘희망퇴직’ 단행

김수연 2023. 9. 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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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이 1년2개월여만에 일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1968년생 부장급 경우 최대 4억원을 받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3년 10월1일부터 1968년 8월31일 출생의 직원들은 약 2년6개월치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해 95명의 직원이 회사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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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어 15개월만…고연령 등 인력구조 문제 개선 방안
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이 1년2개월여만에 일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희망퇴직금은 연봉의 약 3년치를 제시했다. 대상은 부장과 과장급은 1968년생부터 1978년생까지, 대리와 전임은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금으로 월봉 70개월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1968년생 부장급 경우 최대 4억원을 받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3년 10월1일부터 1968년 8월31일 출생의 직원들은 약 2년6개월치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또 대학 학자금은 자녀 2인 한도로 최대 5600만원을, 미혼이나 무자녀 직원에게는 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업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퇴직 후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돕기 위한 전직 컨설팅 서비스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퇴직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배경은 고연령, 고직급화 심화에 따른 인력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해 95명의 직원이 회사를 나갔다. 당시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들이 대상이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해 퇴직 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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