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특별규제 빅테크 업체들 '비상'…반발 속 대응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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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를 발표하자 규제 대상이 된 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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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매출 10% 과징금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를 발표하자 규제 대상이 된 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불과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다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올랐다.
MS 검색엔진 빙,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의 경우에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규제 대상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빅테크는 5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할 수 없다.
이날 EU 결정 후 일부 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반응은 제각각이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안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반응을 냈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Bing)과 브라우저 에지(Edge) 등의 서비스가 이번 결정에 빠진 데 대해 “(이들 서비스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EU의 이번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고 향후 우리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도 이번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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