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中 제품 352개 대상 ‘고율 관세 면제’...연말까지 추가 연장

정미하 기자 2023. 9. 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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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산 제품과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일부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별개로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코로나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면제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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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산 제품과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일부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352개 중국산 제품과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물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 연합뉴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2019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이 중 549개 제품에 대해 2020년 말까지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다.

여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 제품 중 352개 제품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다시 시행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고율 관세 부과 예외 만료 시간을 올해 9월로 연장했었다. 이를 다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352개 제품 중에는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등 산업용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별개로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코로나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면제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부과한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상식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전 행정부는 더 전략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4년 단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USTR은 관세가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대중국 고율 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중국의 관행은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고군분투하자 관세 부담을 완화하라는 기업과 의회의 압력에 직면하자 나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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