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 장관 "아파트 용지 전매 허가 절대 안돼"

김노향 기자 2023. 9. 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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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가 요구한 "공공택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전매 허용이나 계열사 간 전매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금융 다음으로 인·허가, 청약, 분양 등 여러 규제를 전방위로 접근하는 건 맞다"면서도 "용지 전매 제한을 푸는 부분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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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의 전매 허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가 요구한 "공공택지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전매 허용이나 계열사 간 전매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금융 다음으로 인·허가, 청약, 분양 등 여러 규제를 전방위로 접근하는 건 맞다"면서도 "용지 전매 제한을 푸는 부분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기업에 대출금 등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실물 부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좋은 토지를 보유했으면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장 조정이나 보유 토지의 처분, 담보 제공 등을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단서를 달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진행해온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져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업체가 추첨으로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이는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원 장관은 "과거 토지만 확보하면 수백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떼입찰 또는 내부 담합의 형태로 (전매가) 진행됐는데, 몇 년 사이 몇 조원 또는 수십 조원 단위의 외형 성장을 이뤄 건설업계의 왜곡 현상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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