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왜 리스크에 유용한가

김지환 삼성생명 천안아산지역단 김지환FP 2023. 9.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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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여러 유형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접목시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활용방안을 단순히 위험 헷지의 기능으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해지 했을 때 목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이율 증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은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보장이 들어간 보험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목돈을 구축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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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삼성생명 천안아산지역단 김지환FP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여러 유형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접목시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활용방안을 단순히 위험 헷지의 기능으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해지 했을 때 목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이율 증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은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보장이 들어간 보험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목돈을 구축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이 고객님의 재산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바로 고객(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와 관련된 사안이다. 민사집행법시행령 6조와 국세징수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요건은 보장성보험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게 보험 압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09.6.23 선고 2007다26165판결)을 참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판결에 근거해 보험을 해지해 해약환급을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뜻하는 보험은 저축성보험을 뜻한다. 정리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다르게 채권자의 압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안전하게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및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기 전 미리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한다면, 안전하게 해당 보험을 지켜낼 수 있다. 해지환급률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다소 적을 수 있지만, 보장을 챙겨가면서 안전하게 재산 또한 지킬 수 있다면, 보장성보험이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김지환 삼성생명 천안아산지역단 김지환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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