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특정 말라" 장관이 지시‥'외압' 실토?
[뉴스투데이]
◀ 앵커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는 이 같은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열렸던 해병대 자체 회의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한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을 군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지난 4일)]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낸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 보고와, 이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거라면서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지난 4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법을 만든 개정안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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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237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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