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특정 말라" 장관이 지시‥'외압' 실토?

홍의표 2023. 9. 7. 06: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는 이 같은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열렸던 해병대 자체 회의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한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을 군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지난 4일)]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낸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 보고와, 이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거라면서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지난 4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법을 만든 개정안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2378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