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제한’하는데…국내 셀프처방 ‘무제한’ 왜?
[앵커]
마약류를 자신에게 '셀프 처방'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8천 명 안팎이고 스스로 하루 4백 알씩 처방한 경우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의사들의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별다른 법적 장치가 없어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마약류에 대해선 별도로 '셀프 처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건강상 위험과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남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A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을 대량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들이 연루된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 논의됐습니다.
진료권과 처방권 침해이자 의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거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내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처방하면 바로 약을 드실 수 있는데 이걸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또 이제 처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과잉 규제가 아닌가..."]
다만 지금도 일부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셀프 처방'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12년, 부산대병원은 2016년부터 마약류 셀프처방을 막고 있는데 제한 약물엔 펜타닐과 프로포폴을 비롯해 의사들이 과다하게 처방해 대리 처방 우려가 제기되는 항불안제,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도 포함됩니다.
해외 국가 상당수도 마약류 셀프 처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호주와 영국, 미국의 대다수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의사 본인과 가족에 대한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윤리학과 교수 : "본인한테도 해가 되고 환자한테도 해가 되기 때문에,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 게 과제이지, 그게 의사의 처방권에 해당한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미비라는 지적 속 규제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잉 규제와 의사와 환자 보호라는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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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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