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메타 등 6개 기업 특별규제…삼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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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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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업들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EU가 정한 게이트키퍼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
당초에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삼성전자는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EU는 삼성 측에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종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 대상 기업들이 지정 철회를 위해 EU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은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중국 SNS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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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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