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만나고 다녀” 딸 친구 성폭행한 기사 2심서도 ‘무죄’ 주장

김혜선 2023. 9. 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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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친구인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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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딸 친구인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찍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대전고검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자신의 딸 친구 B양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 2021년 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씨의 협박에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모든 책임을 B양에 돌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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