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상향' 예보한도 개선안 이달 매듭짓는다…'공'은 이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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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에 머문 예금자보호한도(예보한도) 조정 논의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그중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주해 정리된 연구용역에도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보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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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부담 확대에 '신중론'…새마을금고 사태 등에 '1억 상향'에 무게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3년째 '5000만원'에 머문 예금자보호한도(예보한도) 조정 논의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예보한도를 높일 때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를 펼쳐두고 최종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10월쯤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중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주해 정리된 연구용역에도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료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 전문가, 금융업권 의견수렴이 필요해 일정 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TF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나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보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원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보호한도 비율)는 1.2배에 그쳐 △미국 3.3배 △영국 2.3배 △일본 2.3배 등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보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예금자보호 관련 개정안은 11개로, 그중에서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개정안은 7개다.
반대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데다 당장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이유에서다. 예보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보한도 상향 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보호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보험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데 상향의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뱅크런 우려 예방과 국민 정서상 예금보호 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1억원 상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월에는 국감 등이 있어 법 개정을 위해서는 TF가 서둘러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예보료율 차이를 더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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