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여고생 나체 사진 찍고 성폭행···"애가 찍자고 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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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 차량을 타는 여고생을 수년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기사에게 검찰이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도 구형했다.
그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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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 차량을 타는 여고생을 수년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기사에게 검찰이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여학생의 요청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줬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면서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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