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북피해자 가족, 살몬 보고관 면담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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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올 연말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KAL기 납북 사건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6일 서울에서 살몬 보고관과 면담하며 전달한 서한을 통해 "올 12월 채택될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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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각하, 법원서도 1·2심 패소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올 연말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KAL기 납북 사건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6일 서울에서 살몬 보고관과 면담하며 전달한 서한을 통해 "올 12월 채택될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본인 외의 다른 KAL기 납북자에 대해 의견을 내줄 것, 그리고 향후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 중 특별보고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 제기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이다.
앞서 황 대표는 통일부에 신병 인도 촉구와 소재 파악 등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사건을 각하했고, 황 대표가 같은 해 6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날 황 대표와 살몬 보고관의 면담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화기정의워킹그룹(TJWG), PSCORE, 한미래 등 대북 인권단체들이 참가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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