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제품 352개 품목 관세 면제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강민경 기자 2023. 9.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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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과 코로나19 관련 중국산 수입품 77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는 이달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12월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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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예외 조치 12월 31일까지 연장
산업용 부품과 일부 자동차 부품, 코로나19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News1 DB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과 코로나19 관련 중국산 수입품 77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는 이달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12월31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가 연장되는 품목은 △펌프와 전기 모터 등 산업용 부품 △일부 자동차 부품 △일부 화학 제품 △자전거 △청소기 등이며 코로나19 관련 품목은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 소독용 물티슈 등이 포함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약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에서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다.

무역법 301조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다. 무역법 30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한 조치의 경제적 영향과 효과가 4년마다 검토된다.

타이 대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세 면제 기한이 연장되면 법정 검토 기간(4년)에 따라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USTR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어떠한 수정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대중국 고율 관세는 소비재에는 7.5%가 매겨지며 차량과 산업용 부품, 반도체와 기타 전자 제품에는 25%가 부과된다.

이후 미국 정부는 549개 품목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예외로 둔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지난해 3월 이 549개 품목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다시 시행한 뒤 지난해 연말에 만료 기간을 올해 9월까지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품목인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등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적용 예외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말 러몬도 장관의 방중 당시 중국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동등 대우'를 촉구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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