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강식품 무료 체험 피해 주의하세요"

이신영 2023. 9. 7.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는데,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았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 증가했다.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는데,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았다.

소비자가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뒤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었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이나 홈쇼핑, 전화 권유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했을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