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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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을 대상으로,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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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을 대상으로,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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