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떼기 귀찮아"… 잠자는 실손보험금, 올해 더 늘어난 이유

전민준 기자 2023. 9. 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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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27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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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지연되며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27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청구 절차상 불편하다는 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후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했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2조4600억원, 2022년 12조8900억원이었다. 과거 지급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매년 거액의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꼽힌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음 발의된 지 14년 만인 올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에선 민감정보 유출,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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