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트럼프, 대통령 자격 없어"‥시민단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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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현지시간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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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현지시간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234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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