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수백건" 진실공방 결말은?

김서온 2023. 9. 7. 05: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실, 국토부 자료 근거로 'DL건설 하자 5년간 899건으로 1위' 발표
DL건설 "하자 판정 11건 불과…어떤 근거로 부풀린 수치 나왔는지 의아해"
하자는 아파트 브랜드 신뢰도와 위상 좌우하는 지표…"명확한 근거 제시돼야"

[아이뉴스24 김서온,안다솜 기자] 잇단 철근 누락과 침수, 붕괴 등 아파트 품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하자'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이 발표한 시공사들의 하자 발생 건수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발단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근거해 DL건설의 하자 여부 판정 건수가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DL건설 측은 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진실공방으로 전화됐다.

전문가들은 이슈몰이식으로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기보다 뚜렷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춘 데이터를 발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사진=허영 의원실]

◇벼락 맞은 DL건설, 80배 '뻥튀기' 하자 건수에 '당혹'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운영하고 있다. 하심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추고 있다.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L건설은 의원실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DL건설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최근 5개년) 하자 판정 건수가 899건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DL건설은 국토부 산하 하심위로부터 최종 하자 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를 제시했다. '가구 수(사건 수)' 기준 11건, '세부 건수(하자 수)' 기준 51건이다. 연도별 하자 판정 건수를 보면 가구 수 기준 ▲2019년 6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현재 0건 등이다.

DL건설 관계자는 "당사에 통보한 하자 판정 건수 자료를 하심위에 공식 재요청했지만, '답변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당사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하심위로부터 통보받은 공식 하자 판정은 없다"고 말했다.

◇"2년 전엔 정확했는데…" 국토부, '미확인 사건' 포함해 자료 제출

허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DL건설의 하자 여부 판정 건수는 899건이다. 그러나 DL건설의 집계자료로는 51건에 불과하다. 하자 판정 가구 수 기준 수치상 약 80배를 웃도는 차이다.

DL건설의 반박에 국토부로 자료를 받은 의원실도 수치상 큰 차이가 나는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에 나섰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전에는 '하자 판정 수=하자 발생 건수'였다"며 "올해 국토부가 용어를 기존과 달리 써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년 전과 동일한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건수' 자료에 대해 국토부에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국토부가 하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건수까지 포함해 회신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자 심사 '사건 수'는 사건 기준의 수, '하자 수'는 세부 사건 기준의 수, '하자 판정 수'는 하자라고 최종 판정 완료된 수, '심사 진행 중'은 말 그대로 하자 심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판정이 완료되지 않은 건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건 수'는 입주민 A씨가 1건을 접수, 이어서 또 다른 입주민 B씨가 1건을 접수하게 되면 총 2건으로 누적되는 방식이다. '하자 수'는 접수된 1건에 문고리 하자, 벽 균열 등 최대 10개까지 포함될 수 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전 국토부에 요구한 동일 자료의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당시 '하자 판정 수'는 실제 하자 발생 수로 봐도 무방했다"며 "그러나 이번 자료에는 국토부가 '사건 수'를 하자 판정에 포함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심의를 거친 이후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는 사안도 899건에 포함돼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진실공방으로 사안이 바뀌며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돌연 하자 판정이 되지 않는 단순 심사 건도 포함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허위 자료' 논란에 혼란 가중

그런데 문제는 DL건설 측이 제시한 하자 건수와 허영 의원실이 2년 전 받아본 수치 역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제공한 국토부가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했고, 어떻게 구분지어 자료를 제공했는지 의문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허영 의원실은 2년 전 하자 판정 건수와 관련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DL건설이 최근 자료를 통해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11건이라 밝혔다. 그러나 2년 전 우리가 확인한 하자 건수와 수치가 달라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DL건설 측이 제시한 수치가 맞았다면 2년 전에도 국토부가 거짓 자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공공주택 하자 건수는 입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뚜렷한 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이나 단순 이슈몰이로 철마다 하자 통계 관련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인 만큼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자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의구심이 생긴다"며 "한 업체는 하자 건수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조사 주체에 전달했더니, 실제 자료를 제공한 측에서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자 판정 건수와 같은 데이터는 국토부나 관련 공기업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반박 자료를 내고 싶어도 심기를 건드릴까 봐 두려워한다"며 "민감한 수치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공익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