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 사용료 등 사회적 합의를”[이순녀의 이사람]
지난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의 죽음으로 국내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실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7년 출판사 형설앤에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買切)계약’을 맺은 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사업자 허락 없이 활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등 저작권 분쟁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와 유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이후 ‘제2의 검정고무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확정한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도 그중 하나다. 이우영 작가와 함께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다른 3명이 창작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다. 2020년 직권말소등록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K콘텐츠의 활발한 해외 진출, 1인 크리에이터 등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논란도 당면한 과제다. 6일 최 위원장을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저작권 개념부터 설명해 달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즉 저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가 저작권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 저작물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물에 대한 해석과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등으로 나뉜다.”
-저작권위원회가 하는 일은.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저작권 등록,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 저작물 사용료와 수수료 심의, 저작권 연구와 교육 등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다.”
생성형AI 시대, 저작권 논의 시급
올 2월 문체부와 ‘워킹그룹’ 발족
학계·법조계·IT업계 머리 맞대
새달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목표
수출 신기록… “지식재산권 확보”
11월 진주에 체험형 박물관 개관
‘검정고무신 비극’ 막을 지원 확대
회사대표 등 공동저작자만 3명
캐릭터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실제 창작자만이 저작자” 쐐기
4월부터 저작권법률센터 운영
출장 상담 활발… 700여명 자문
-생성형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뜨겁다.
“챗GPT 등 생성형AI 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학계, 법조계, 정보기술(IT)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성형AI와 관련한 저작권 논란은 학습 단계와 생성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I 학습 단계에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일차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핵심은 AI 발전과 창의성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훼손돼선 안 되고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워킹그룹은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AI 생성물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행 저작권 제도하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초거대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심각한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워킹그룹에 참여해 AI기업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오픈AI의 GPT봇을 차단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등 해외에서도 논란이 큰 사안이다. AI 산업의 발전과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투명성 제고와 정당한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저작권위원회가 이 작가를 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지난 4월 이 작가 유족 측이 만화 속 캐릭터 그림(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청문 등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4명 중 이 작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캐릭터 그림이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그림이 아닌 만화의 글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 등 창작과 관련 없는 사람들로 밝혀졌다.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말소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만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저작권법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서 내용이 어렵다 보니 불공정 계약인 줄 모르고 체결하는 창작자들이 대다수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계약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공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법률, 방송, 음악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통해 출장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700여명의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을 줬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더불어 정당한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7개 단체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영상저작물 수익 배분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쟁점은 무엇이고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 7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로부터 추가 수익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영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K콘텐츠 붐으로 저작권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현황과 전망은.
“핵심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는 2020년 기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4%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저작권 수지도 2013년 이후 10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 규모는 28억 9000만 달러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산업재산권 수출이 줄어 전체 지식재산권(IP)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음악·영상 분야 저작권 흑자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권산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법과 제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P 확보의 중요성도 클 것 같다. 이에 대한 지원책은.
“콘텐츠 해외 진출에 가장 중요한 것이 IP 확보다. 저작물을 안전하게 유통시키고 부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IP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 불법 선점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올해 중소 콘텐츠 기업 125곳의 해외 저작권 등록과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지원 기업 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체험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저작권박물관(경남 진주)을 개관한다. 전문 창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저작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저작권은 몇몇 한정된 크리에이터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권리다. 아침에 일어나 음악을 들을 때, 예쁜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웹툰을 볼 때도 저작권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누구든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내 저작권을 지키려면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맞춤형 저작권 교육 체험 시설인 저작권박물관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1964년생 ▲서울대 영어교육과, 미 시러큐스대 행정학 석사, 정책학 박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문화콘텐츠진흥과장,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종무실장
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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