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아바야 입고 등교한 여학생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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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교복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첫날 여학생 67명에게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바꿔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방송 BFM에서 "개학 첫날 아바야를 입고 등교한 약 300명의 여학생 중 대다수가 아바야를 벗는 데 동의했다"며 "귀가 조치된 여학생 가족에게는 '세속주의는 제약이 아니라 자유'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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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단체, 금지명령 취소 소송
프랑스에서 교복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첫날 여학생 67명에게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바꿔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방송 BFM에서 “개학 첫날 아바야를 입고 등교한 약 300명의 여학생 중 대다수가 아바야를 벗는 데 동의했다”며 “귀가 조치된 여학생 가족에게는 ‘세속주의는 제약이 아니라 자유’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세속주의법에 따라 정치나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복장이나 표식 착용을 금지했다. 대형 기독교 십자가, 유대인 키파, 이슬람 히잡을 명시했다. 회색지대에 있던 아바야는 지난 4일 포함됐다.
종교단체인 ‘무슬림의 권리를 위한 행동’(ADM)은 최고법원인 국가평의회에 아바야와 남성 복장인 카미스에 대한 금지명령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평의회는 이날 교육부 조치의 위헌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1802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가 국가 공교육을 통해 교복 의무화를 도입한 이래 1968년 문화혁명 전까지 제도를 실행했다. 이는 우파 진영에선 평등의 상징이자 사회적 지위의 평준화를 의미하지만, 좌파 진영에선 문화 다양성을 해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조처로 비친다.
최근에는 마린 르펜을 비롯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의원들이 교복 의무화를 정책 의제로 꺼내 논쟁을 불렀다. 하지만 급물살을 탄 건 고교 문학교사 출신인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지난 1월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교복을 입으며 괜찮다고 생각했다. 교복은 학생들 간 차이를 지우고, 아침에 옷을 고르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부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브리지트 여사의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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