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DMA 특별규제 대상된 빅테크 기업들 ‘비상’…대응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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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로 선정된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5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폐쇄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하는 등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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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로 선정된 빅테크(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입니다.
또 MS 검색엔진 빙,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규제 대상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5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폐쇄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하는 등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합니다.
EU 결정 후 이들 기업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고,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안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고, MS는 EU가 세부 심사를 하기로 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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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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