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엔 10만원, 실제 운임은 15만원… 총액표시 어긴 12개 항공사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마카오 노선을 운항하는 A항공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노선 운임을 '선착순 10만 원'이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실제 총운임은 15만4900원이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순수 운임만 표기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순수 운임에 더해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마카오 노선을 운항하는 A항공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노선 운임을 ‘선착순 10만 원’이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실제 총운임은 15만4900원이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순수 운임만 표기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의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순수 운임에 더해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12개 항공사 중 순수 운임만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이다. 길상항공을 비롯해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은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中총리 앞에서 “北 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협력해 달라”
- 尹 “혁신에 국경 없어…도전과 혁신적 아이디어 뒷받침할 것”
- 출소한 김만배 “尹, 수사무마 영향력 있는 위치 아니었다”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 박민식 “백선엽 친일이면 文 부친도 친일파냐” 발언에 文측 명예훼손 고발
- 한 총리, 野의원들 향해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유는?
- 野용인시의원 8명, 술 수십병 갖고 말레이 입국하다 공항서 적발
- [단독]‘일 안하는’ 고참 경감 걸러낸다…경찰청, 지구대-파출소 감사
- 김한길 “고립은 개인 문제 아니라 사회적 문제”…전국민 실태조사 제안
- EU, ‘빅테크 특별규제’ 삼성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