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현수막 폐해... 총선 다가오니 ‘못말려’인가

경기일보 2023. 9.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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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는 너덜한 정치현수막들이 좀 줄었다. 지난 7월부터 인천 군·구들이 강제 철거를 시작한 결과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철거였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거리를 에워싼 채 펄럭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사나운 곳들이다. 현수막을 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현수막 코미디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면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이번엔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 현수막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소송을 걸어 놓았다. 상위법을 위반했으니 무효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대표 자격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이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지역 10명 군수·구청장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도 전달했다. 말썽 많은 정치현수막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이다.

인천 생활자치 일선을 맡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치현수막이 도시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정치현수막 관련 특혜 조항의 신속한 폐지가 이뤄지도록 공동대응할 것이다. 이 특혜 조항 폐지 전까지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시행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현수막 관련법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치현수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난 7월에는 정치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정치현수막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현수막만은 언제, 어디에든, 몇개든 맘대로 내걸어도 좋다. 신고나 허가, 금지 다 필요없다. 세상에 또 이런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감내한다 치자. 왜 그들만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법을 만드는 망치를 가져서인가. 그 망치로 저 해장국집이나 김치찌개집도 광고현수막을 맘껏 내걸도록 해주면 어떤가. 또 하나, 엄청난 불공정의 문제다. 그들은 현수막으로 1년 365일 사전 선거운동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도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그래서 그 특권을 내년 총선까지는 어쨌든 붙들고 있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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