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김만배 "尹, 영향력 있는 위치 아니었다"…조작 인터뷰 부인

박양수 2023. 9. 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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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된 책임론의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김씨는 7일 오전 0시2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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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과 지인으로서 사적인 대화…녹음하는지 몰랐다”
“책 3권, 1억6000만원 가치 있다고 생각해 산 것”
조우형 허위 인터뷰 종용 의혹엔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의왕=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의왕=연합뉴스]

석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된 책임론의 화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김씨는 7일 오전 0시2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다만, "염려 차원에서 우형이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한 부분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학림 선배가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생각했다.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을 때 제가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패닉 상태에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 그거(녹취)는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신 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사실은 구치소 안에서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씨의 책 3권을 1억6500만원에 산 이유와 관련해선 "신 선배가 오래전부터 관련 책을 쓰는 걸 알고 있었다.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의 대가성을 숨기려고 허위로 도서 판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당시 날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신씨를 주축으로 언론재단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언론재단을 만들어서 과거에 고생했던, 형편이 어려운 옛날 동료들한테 보금자리가 되려고 많은 분하고 상의하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8일 구속기소 됐다.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이날 만료됐다. 김씨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검찰은 지난 1일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최근 불거진 김씨의 '허위 인터뷰' 수사 등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전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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