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악성댓글 피해와 공동의 노력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2023. 9. 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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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확산한 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훨씬 복잡다단하게 발전했고 상호작용의 인적·지리적·시간적 범위도 확장됐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출현한 후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함에 따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히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터넷 기반 사회가 더욱 복잡다단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증가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문기사, 블로그의 게시글, SNS의 사진이나 일상의 기록, 제품판매 게시글 등 다종다양한 인터넷의 게시글에 허위나 비방·폄하할 목적으로 악의, 혹은 별 생각 없이 작성하는 악성댓글이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이나 1인 플랫폼 증가, 온라인상의 익명성 등이 악성댓글과 같은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의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악성댓글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피해로 확대된다. 악성댓글의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고통받는 것은 악성댓글의 직접적이면서 개인적 측면의 피해다. 특히 악성댓글은 단순히 특정 피해자에게만 1회성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무한확장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복제될 수 있기에 개인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반복해 확대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데 악성댓글의 증가로 치료에 따른 비용증가, 생산성 감소, 청소년 학습기회와 효과의 손실, 기회상실 비용증가, 악성댓글 제거에 필요한 비용과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부담, 사회적 신뢰성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폐해도 함께 증가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악성댓글의 폐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30조~35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처럼 굳이 그 피해규모를 숫자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기반 사회·경제가 발전해가면서 악성댓글이 야기하는 정신적·물적 피해나 직간접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인터넷의 융합이 가속화해 초융합 시대에 접어들면 악성댓글은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장 효과가 크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방안이 바로 교육과 홍보다. 악성댓글의 문제점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터넷의 상호작용에서 에티켓과 윤리를 이용자가 깨닫고 체득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의 교육과 홍보로는 안 되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교육과 홍보는 정부나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해야 충분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외에도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악성댓글이 유통되는 주요 통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약관에 근거한 악성댓글에 대한 제재나 계정의 정지 등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자율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악성댓글은 우리 사회의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며 디지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나가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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