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노르웨이서 하루 1억원 벌금 내야할 판

최지희 기자 2023. 9. 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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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일 1억원 이상의 벌금 폭탄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각) 노르웨이 법원이 메타가 일 100만크로네(약 1억3000만원) 벌금 부과를 두고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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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무분별 수집”
메타 로고./AP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일 1억원 이상의 벌금 폭탄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각) 노르웨이 법원이 메타가 일 100만크로네(약 1억3000만원) 벌금 부과를 두고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벌금 부과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국은 앞서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위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달 14일부터 매일 100만크로네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메타는 벌금을 최소 3달간 내야할 전망이다.

메타는 재판부에 당국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른 관련 법을 위반하는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타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날 재판부 결정을 두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당국이 이번 사안을 유럽연합(EU)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이사회(EDPB)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단일 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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