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노 입은 여성 체포하더니…中 “민족감정 해치는 옷 입으면 구류”

정채빈 기자 2023. 9. 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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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던 중 경찰에 붙잡힌 여성./웨이보

중국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며 처벌이 확대되거나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시험 부정행위, 무허가 드론 비행,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 중 논란이 된 것은 제34조다. 해당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족 감정을 해를 끼치는 의상 또는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물품이나 기사나 연설 등을 제작·선전·유포하는 행위” 등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개된 후 중국 웨이보의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제34조에 나오는 ‘중화민족 정신’, ‘중화민족 감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중화민족 정신’이 정확이 무엇이냐. 중국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서 이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가질 수 있나? 법 집행의 정도가 같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제안한다”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개념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처벌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모호한 처벌 기준은 선택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 과도한 간섭으로 보인다”, “개인의 복장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일부 국가와의 적대감이 심화돼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 의견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가 있는 무지개무늬의 셔츠를 입은 사람을 붙잡는 등 특정 복장을 착용한 사람들을 제지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가 자주 단속된 바 있다.

지난 2월 윈난성 다리시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입장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 받았다.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의 한 여성은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021년 12월에는 저장성 하이닝시에서 한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공안이 출동하기도 했다.

기모노 외에도 지난 3월 하이난성의 야시장에서 과거 일본 군복과 흡사한 옷을 입은 여성이 5일간 구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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