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노르웨이에 '매일 1억 원' 벌금 폭탄 현실로... 가처분 기각

조아름 2023. 9. 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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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결국 노르웨이에서 '하루 100만 크로네(약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노르웨이 정보 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탓이다.

앞서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위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면서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100만 크로네씩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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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 "맞춤형 광고 위해 사생활 침해"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 위치한 메타 사옥의 메타 로고 앞을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결국 노르웨이에서 '하루 100만 크로네(약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노르웨이 정보 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탓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 법원은 메타가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위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면서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100만 크로네씩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벌금 부과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약 석 달 간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메타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다음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반면 노르웨이 당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번 사안을 유럽연합(EU)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이사회(EDPB)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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