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애인 폭행한 목사 알고보니 '전과 14범'

김은미 인턴기자 2023. 9. 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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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애인을 폭행한 60대 목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목사가 전과 14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 A씨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68)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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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친상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애인을 폭행한 60대 목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목사가 전과 14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 A씨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68)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부친상을 당해 눈물을 보인 B씨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라며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4월에도 B씨의 머리에 액자를 내리치거나,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1심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전과를 언급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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