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금융사 인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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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강제 매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소유한 상상인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의 지분 23.33%를 보유한 대주주 유준원 대표는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2주 안에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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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금융권 업황 악화…금융사 인수 여부는 미지수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강제 매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이들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면서다. 다만 금융권의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소유한 상상인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의 자격 심사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지조건 충족을 명할 수 있다.
상상인의 지분 23.33%를 보유한 대주주 유준원 대표는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2주 안에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상인이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의 이번 명령은 2019년 금융당국이 유 대표에게 내린 징계의 후속 조치다. 당시 두 저축은행은 신용한도를 넘겨 381억 원의 불법 대출을 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허위보고로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다.
상상인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상상인은 아직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상상인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2주 안에 어떻게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금융당국이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두 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자로는 우리금융지주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충청도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방과 비교해 고객 확보 등 영업이 더 수월한 수도권으로 영업망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리금융은 아직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증권사 외에는 현재 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두 저축은행이 매각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저축은행업계나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영업이 가능한 매물은 흔치 않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황도 좋지 않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매물인지는 미지수"라며 "이름 있는 금융사도 증권사나 보험사 인수가 우선인지라 저축은행까지 손을 뻗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 저축은행은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올해 2분기 말 상상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67%,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0.68%로 업계 평균인 5.61%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매수자로 나설 여력이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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