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는 “정당방위”
[앵커]
부부싸움 중 폭력에 저항하다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 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결정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집에서 남편과 다투다 남편의 팔을 한 차례 할퀴어 다치게 한 A 씨.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는 등 폭행해 그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쌍방 폭행으로 보고 남편을 상해죄로 기소유예하면서, A 씨 역시 폭행죄로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끌려가자 손을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남편의 팔을 할퀸 건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유형력 행사"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해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동훈/헌법재판소 공보관 : "일방적 공격에 대한 저항으로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드물게 인정해 왔는데, 이상동기 범죄 확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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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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