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구형
강창구 2023. 9. 6. 23: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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