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이재명과 한배"...추가 구속은 불발

송재인 2023. 9. 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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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도 거짓 인터뷰를 사주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씨의 추가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먼저 압수수색 한 지 닷새 만입니다.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천여만 원의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이번 의혹을 구속 필요성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대장동 실체가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질까 우려한 김 씨가,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의혹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단 겁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사들인 책값인 양 계약서까지 꾸며 '뒷돈'을 은폐하려 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도 가짜 인터뷰를 시켰다며 관련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를 탔다", "그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거론된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말하도록 남욱 변호사와 조우형 씨에게 종용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다른 혐의를 가져와 구속을 연장하려는 거라고 반발했고, 김 씨 본인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6시간여 만에 추가 영장 발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6일) 밤 12시 이후 구속 기간 만료와 함께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

김 씨 신병을 묶어 뉴스타파 보도 경위 등은 물론 '배후'까지 들여다보려던 검찰로선 조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인터뷰' 의혹 핵심 피의자인 신 전 위원장에게도 조속히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의 고삐를 당길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권혁용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홍명화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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