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삼성전자 빠졌다

최인준 기자 2023. 9. 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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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아마존 등 6곳 적용 확정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유럽연합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로이터 뉴스1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확정됐다. 어길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이 포함된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 시각)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이상 미국)·바이트댄스(중국) 등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DMA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자들을 가두리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7개 기업이 잠재적 규제 대상에 올랐는데 삼성만 최종 명단에선 제외된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유럽에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관행이나 자사 서비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한 배타적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스마트폰 앱 장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장터에서만 유통하던 앱을 경쟁사 앱 장터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3943억달러(약 526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올린 애플은 전체의 25% 매출을 기록한 유럽에서 규제 법안을 어길 경우 10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 EU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브라우저 앱 ‘삼성 인터넷’에서 나온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EU는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지정 제외 이유를 밝혔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법을 토대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EU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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