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알몸 촬영하고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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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 미성년자 여고생을 알몸 촬영하고 수년간 성폭행한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 중이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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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모텔 등에서 성폭행
자녀의 친구 미성년자 여고생을 알몸 촬영하고 수년간 성폭행한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 중이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며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준 것"이라며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내달 20일 열린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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